디스패치, 여배우·D기업 대표 부적절한 관계 보도 “포르쉐 선물”…상간남 소송 패소

입력 2019-12-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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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가 코스피에 상장된 D 기업의 대표 A 씨와 여배우 출신 B 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최근 상간남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1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는 9월 손해배상(이혼)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D사 대표) A 씨는 B 씨의 남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여배우 B 씨는 지난 2013년 흥행한 느와르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2015년에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고, 딸도 낳았다.

그러나 B 씨의 단란한 가정은 점차 파열음이 생겼다. 코스닥 상장사 대표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다.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한 대 가격이 1억∼2억 원대에 이르는 스포츠 세단 ‘포르쉐 파나메라’를 선물 받았고, 귀빈용 신용카드도 얻어 썼다. 두 사람은 함께 2~3차례 해외도 다녀왔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B 씨의 남편이 알게 됐다. B 씨의 남편은 A 씨에게 찾아가 “더는 만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아내 B 씨로부터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라는 약속도 받았다.

남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갔고, B 씨는 지난해 7월 아이들(2·4세)을 두고 집을 나갔다. 이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서울가정법원은 “A 씨는 (B 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A 대표는 “B 씨가 (남편)과 별거를 했고 이혼 절차 진행 중이라고 했다”면서 “B 씨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따라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라며 “A 씨는 원고(B 씨의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말했다.

A 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했다. 13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여배우 B 씨는 이혼소송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혼인 파탄에 책임을 재판부가 물었다. B 씨는 성매매 및 알선 혐의로도 피소됐으나 증거 부족으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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