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ㆍ검찰개혁위 1호 권고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

입력 2019-10-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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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김남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김남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2기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1일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형사ㆍ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사 인사 규정 등의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 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 체계, 인사 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하므로 각 검찰청의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또 "전국의 형사ㆍ공판부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ㆍ공판송무부의 보직과 중요 형사ㆍ공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ㆍ공판부장 보직에 특수ㆍ공안ㆍ기획 분야 경력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ㆍ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분야 주요 보직부터 형사부와 공판부 경력 검사들로 배치해야 한다"며 "검사 인사 규정과 그와 관련된 규칙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권고 배경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은 과거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역점 추진과제로 최근 개선된 인사제도 등이 시행됐다"며 "그러나 일선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의 과중한 업무량에는 변화가 없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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