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범죄혐의 소명ㆍ증거 인멸 염려 인정"

입력 2019-05-1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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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자료를 인멸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TF 백모 상무, 보안선진화 TF 서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수사에 대한 대응방식 및 경위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백 상무 등은 삼성바이오 관련 자료 증거인멸 현장을 참관하는 등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 청구에 앞서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 8일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연루된 책임자들을 구속하거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한편 윗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 이모 부장 등을 구속하고, 지난 3일 삼성바이오에피스 공용서버를 빼돌려 자택에 보관한 삼성바이오에피스 팀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를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책임자 안모 씨의 신병도 확보했다. 법원은 안 씨에 대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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