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정보 활용해 총수家 사익편취 막는다

입력 2019-05-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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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국세청, 공정위에 과세자료 제공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등에 관한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나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과세정보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특수관계 법인 간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이익을 얻은 법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아울러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법인세를 과세한다.

공정위의 소관 법률인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총수 또는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상장사 30% 이상)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제공 등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세법과 공정거래법이 규제 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공정위 간에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아 법 집행의 효율성이 낮은 실정이라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채 의원은 “국세청이 특수관계자간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과 관련된 과세내역을 공정위에 통보한다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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