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산단 설립 길 열렸다

입력 2019-04-2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이나 산업단지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과 시행령을 개정, 시행한다. 개정안은 공장, 산단 운영 과정에서 오·폐수가 발생하더라도 방류하지 않거나 전량 재이용하면 설립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법에서는 실제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상관없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갖고 있거나 하루에 폐수를 100리터 이상 배출하면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 공장, 산단 설립할 수 없도록 가로막았다. 이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 이 같은 규제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막는다고 비판해왔다.

다만 개정안에서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있거나 유해화학물질·지정폐기물을 제조·보관·저장하는 공장, 산단은 설립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은 공장, 산단이 지어진 후에도 전과 같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세워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농식품부 측은 "저수지 수질에 영향이 없는 공장‧산업단지는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입지 선택의 폭 확대와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농산물 가격 안정세지만…명태·오징어·닭고기 등 축산·수산물은 줄인상[물가 돋보기]
  • 일본·프랑스 선박, 호르무즈해협 통과…이란전 발발 후 처음
  • [주간증시전망] 전쟁 뉴스에 흔들린 코스피…다음 주 5700선 회복 시험대
  • 미국 ‘48시간 휴전’ 제안했지만…이란 “격렬 공격” 거부
  •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 오전까지 전국 비…남부·제주 ‘강한 비·강풍’ [날씨]
  • 단순 배탈인 줄 알았는데 ‘궤양성 대장염’? [e건강~쏙]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99,000
    • +0.49%
    • 이더리움
    • 3,129,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0.45%
    • 리플
    • 1,998
    • -0.05%
    • 솔라나
    • 122,500
    • +0.66%
    • 에이다
    • 376
    • +0.27%
    • 트론
    • 482
    • +0.84%
    • 스텔라루멘
    • 246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90
    • +10.67%
    • 체인링크
    • 13,210
    • +0.38%
    • 샌드박스
    • 1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