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증권거래세 인하, 외인 고빈도매매 확산 가능성…대응 필요”

입력 2019-04-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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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거래비용에 민감한 고빈도매매가 외국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3%에서 0.25%로, 코넥스 주식은 0.3%에서 0.1%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9일 '증권거래세 인하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증권거래세 인하로 고빈도매매가 증가할 수 있어 시장안정성과 불공정 거래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빈도매매는 미리 정해놓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컴퓨터 매크로를 통해 빠른 속도로 주문을 내는 거래 방식으로 이미 북미·유럽·일본 주식거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자는 시장 등락과 무관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시장 활성화에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반 투자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한국주식시장에서도 거래세율이 낮아지면 외국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은 시장안정성 및 불공정거래의 관점에서 고빈도매매 확산 가능성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윈원은 "이미 2000년대부터 고빈도매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 일본 주식시장의 사례를 토대로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며 "개인투자자 거래행태의 변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양도소득세 과세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은 주식시장의 위험-수익 특성을 현재보다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배당수익률이 낮고 중소형 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세수감소를 우려해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설정할 경우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세수가 증발할 수도 있다"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손실 공제, 장기투자나 중소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차등세율 적용 방식이 주식시장 활성화와 세수확보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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