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관측 장비 점검 입찰 담합' 수자원기술 등 2곳 제재

입력 2019-04-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과징금 9억9900만 원 부과…담합 주도 수자원기술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지하수관측 장비 점검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2006~2014년 기간 동안 발주한 5차례의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투찰가격과 수자원기술을 낙찰사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용역은 수자원공사가 지하수의 수위변동, 수량, 수질 등을 측정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하수관측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등 점검정비업무와 관측자료 분석지원업무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사전에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수자원기술이 5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에 들러리사로 참여한 대가로 입찰 건마다 3000만 원~50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수자원기술와 부경엔지니어링에 각각 6억6600만 원과 3억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5: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232,000
    • -0.25%
    • 이더리움
    • 3,421,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3.16%
    • 리플
    • 2,072
    • -1%
    • 솔라나
    • 130,200
    • +1.48%
    • 에이다
    • 390
    • +1.04%
    • 트론
    • 507
    • +0.2%
    • 스텔라루멘
    • 236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1.78%
    • 체인링크
    • 14,660
    • +1.31%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