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국 12개 시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서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입력 2019-03-0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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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수도권과 충청, 호남, 강원 영서, 제주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 호남, 강원 영서, 제주 등 전국 12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이날까지 닷새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2.5톤 이상 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시내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이 가운데 중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저공해 조치도 없이 운행 제한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는다.

또 서울 시내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직원들에게는 차량 2부제가 의무화된다. 홀숫날인 5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의 주차장 441곳도 전면 폐쇄된다.

공사장이나 제철공장, 석유화학공장, 시멘트공장 등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은 조업시간이나 가동률을 조정해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시간 조정이나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의 화력발전소 20기도 출력을 최대 80%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로 전력 출력은 213만 kW 감소하지만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3.6톤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환경부 등의 전망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12개 시도 단체장들과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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