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7억 도박 혐의…집행유예 2년 선고 “잊지 않고 살겠다”

입력 2019-02-18 1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그룹 ‘SES’ 출신 슈(37·유수영)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은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 마카오를 시작으로 2018년 5월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슈는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2월 2차 공판이 끝난 뒤엔 바다와 유진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슈는 취재진에게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변해가는 제 모습에 끔찍하고 화가 났다”라며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잊지 않고 잘 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슈는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어진 벌에 항소심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634,000
    • -0.65%
    • 이더리움
    • 3,426,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83%
    • 리플
    • 2,112
    • -0.42%
    • 솔라나
    • 127,100
    • -0.63%
    • 에이다
    • 367
    • -0.81%
    • 트론
    • 495
    • +1.23%
    • 스텔라루멘
    • 254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90
    • -1.19%
    • 체인링크
    • 13,680
    • -0.94%
    • 샌드박스
    • 118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