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7억 도박 혐의…집행유예 2년 선고 “잊지 않고 살겠다”

입력 2019-02-18 1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그룹 ‘SES’ 출신 슈(37·유수영)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은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 마카오를 시작으로 2018년 5월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슈는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2월 2차 공판이 끝난 뒤엔 바다와 유진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슈는 취재진에게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변해가는 제 모습에 끔찍하고 화가 났다”라며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잊지 않고 잘 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슈는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어진 벌에 항소심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미국·이란 교착 상태에도 뉴욕증시 S&P500·나스닥 또 최고치 [종합]
  • 코스피, 사상 첫 6600선 돌파, 대형주 60% 뛸 때 소형주는 20%…‘양극화’
  • 균형발전 역행하는 하늘길 ‘쏠림’…공항 경쟁력 다시 점검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①]
  • 100만원 넘는 ‘황제주’, 일년 새 1개→9개⋯치솟는 주가에 높아진 문턱
  •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서비스업은 여전히 '암울'
  •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73,000
    • -1.02%
    • 이더리움
    • 3,419,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0.74%
    • 리플
    • 2,083
    • -1.7%
    • 솔라나
    • 126,100
    • -1.94%
    • 에이다
    • 367
    • -1.61%
    • 트론
    • 485
    • +0.83%
    • 스텔라루멘
    • 246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40
    • -2.11%
    • 체인링크
    • 13,820
    • -1.5%
    • 샌드박스
    • 115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