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스타항공, 부기장 훈련비 선납 약정 불공정 행위…과부담액 돌려줘야"

입력 2019-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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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50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이스타항공이 수습 부기장을 채용하면서 정식부기장 자격 취득 교육훈련비를 선납하도록 약정한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스타항공 전직 부기장 최모 씨 등 9명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씨 등은 2013년 8월 이스타항공이 부기장 교육훈련비 부담을 조건으로 2년 기간제 신입 부기장 채용 공모에 지원해 합격했다. 이스타항공은 최 씨 등에게 1000시간 비행시간 취득 및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1인당 8000만 원을 낼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2년 계약 기간 이내 중도 퇴사할 경우 교육훈련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최 씨 등은 입사 전부터 세 차례에 나눠 8000만 원을 회사에 지급한 후 교육훈련을 통해 8개월~1년의 교육 기간을 마치고 각각 정식 부기장으로 근무하다 계약 만료일 이전에 퇴사했다.

이후 최 씨 등은 1인당 실제 교육훈련비 2800여만 원에 불과한 만큼 나머지 5100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스타항공이 훈련에서 탈락한 동기에게 5100만 원을 반환해 준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부당이득은 없었으며, 중도 퇴사할 경우 교육훈련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며 맞섰다.

이번 재판은 이스타항공이 교육훈련비 선납을 골자로 근로자와 체결한 약정의 부당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이스타항공이 입사조건으로 8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요구했고, 최 씨 등이 약정 당시 실제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교육훈련비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의 무경험을 이용해 실제보다 초과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정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최 씨 등에게 부기장 초기훈련비용 등을 공제한 50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근로계약기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잔여 교육훈련비를 반환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고용계약서를 불공정한 행위로 본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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