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의사 결정기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출범

입력 2019-01-22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윤모 장관 "심의회, 규제 혁신의 아방가르드 역할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종 의사 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22일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규제특례심의회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산업융합 분야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전문가들은 미래차, 에너지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가전 등 미래 신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다.

이날 성윤모 장관은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이후, 향후 심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위원들과 사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 장관은 17일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면서 “기업들이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꺼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례심의회가 규제 혁신의 아방가르드(avant-garde, 전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 더욱 소중한 가치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샌드박스가 한낱 모래성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규제특례 신청 사례에 대해 1~2월 중 부처협의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내달 께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67,000
    • -3.79%
    • 이더리움
    • 3,264,000
    • -5.17%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3.14%
    • 리플
    • 2,176
    • -3.67%
    • 솔라나
    • 134,500
    • -4.34%
    • 에이다
    • 408
    • -5.12%
    • 트론
    • 452
    • +0%
    • 스텔라루멘
    • 252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50
    • -3.8%
    • 체인링크
    • 13,720
    • -5.9%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