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상생결제 결제액 규모 100조원 돌파

입력 2018-1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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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도입 이후 처음...누적액 286조원

협력사간 어음 대체 수단으로 도입된 상생결제의 연간 결제액 규모가 2015년 4월 이후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연간 상생결제액은 10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7조1000억원에 비해 14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6%로 누적 총액은 286조원으로 집계됐다.

1차 협력사에서 2차 협력사로 지급된 연간 결제액(12월10일 기준)도 전년 동기 대비 34.6% 증가한 1조1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구매기업과 1차 협력사 간에 주로 이뤄졌던 상생결제가 2·3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생결제는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원청업체의 부도시에도 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에 비해 안전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가압류도 방지한다. 은행은 대기업이 원청업체에게 지급한 금액 가운데 하청업체에게 줘야할 금액에 대해 대금 결제일까지 별도계좌에 보관한다. 아울러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 할인시 대기업·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저금리를 2·3차 협력기업에게도 제공해 현금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히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상생결제 의무화'에 대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결제 100조원 돌파는 기업간 유력한 결제수단으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결제단계별·기업규모별·금융기관별 상생결제 취급현황을 분기별로 집계·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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