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웹계임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됐다고 23일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300억 원으로 최초 공시 시점의 최근 사업연도였던 2015년 말 연결 기준 매출액의 23.69%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계약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과 관련해 싱가포르 중재법원에서 중재 히어링(hearing) 절차가 완료돼 재판 절차 편의를 위해 계약을 해지했다”며 “본 계약과 관련해 매출을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재무적인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8-10-23 17:24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웹계임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됐다고 23일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300억 원으로 최초 공시 시점의 최근 사업연도였던 2015년 말 연결 기준 매출액의 23.69%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계약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과 관련해 싱가포르 중재법원에서 중재 히어링(hearing) 절차가 완료돼 재판 절차 편의를 위해 계약을 해지했다”며 “본 계약과 관련해 매출을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재무적인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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