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수 일가' 보유주식 허위 신고 대기업들 수사 착수

입력 2018-09-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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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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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기업이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 지분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등 허위신고와 혐의를 수사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 지분 내역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시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허위 신고 의혹을 받는 기업 일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공정위가 허위신고 정황을 포착하고도 고발하지 않고 경고 조치로 마무리한 사례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국내 주요 대기업 30여 곳이 이를 허위로 신고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고있다.

법조계는 국내 주요 대기업 30여 곳이 이를 허위로 신고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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