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수 일가' 보유주식 허위 신고 대기업들 수사 착수

입력 2018-09-20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일부 대기업이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 지분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등 허위신고와 혐의를 수사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 지분 내역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시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허위 신고 의혹을 받는 기업 일부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공정위가 허위신고 정황을 포착하고도 고발하지 않고 경고 조치로 마무리한 사례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국내 주요 대기업 30여 곳이 이를 허위로 신고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고있다.

법조계는 국내 주요 대기업 30여 곳이 이를 허위로 신고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780,000
    • +2.09%
    • 이더리움
    • 3,298,000
    • +6.01%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0.73%
    • 리플
    • 2,173
    • +4.42%
    • 솔라나
    • 137,100
    • +5.38%
    • 에이다
    • 426
    • +8.95%
    • 트론
    • 435
    • -0.23%
    • 스텔라루멘
    • 255
    • +3.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70
    • +0.27%
    • 체인링크
    • 14,200
    • +4.18%
    • 샌드박스
    • 129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