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3주택 이상과 같게 과세

입력 2018-09-13 15:06 수정 2018-09-13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종합부동산세 수정안(제공=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수정안(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서울, 수도권, 세종시 등) 2주택 소유자는 최대 3.2%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과세표준 94억 원(1주택 181억 원 초과, 다주택 176억 원 초과·이하 시가) 초과 주택 보유자는 일반은 2.7%의 종부세가 매겨진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3.2%의 종부세가 책정된다.

과세표준 50억∼94억 원(1주택 102억∼181억 원, 다주택 98∼176억 원) 주택은 일반 2.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5%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12∼50억원(1주택 34억∼102억 원, 다주택 30억 ∼98억 원) 주택은 일반 1.4%,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1.8% △6억∼12억 원(1주택 23억∼34억 원, 다주택 19억∼30억 원)은 일반 1.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1.3%로 종부세를 올린다.

△3억∼6억 원(1주택 18∼23억 원, 다주택 14∼19억 원)은 일반 0.7%,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9%가 부과된다. 3억 원 이하(1주택 18억 원 이하, 다주택 14억 원 이하)는 일반은 현행 0.5%를 유지하되 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6%로 올라간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를 했지만 이번 수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과세했으며 이들은 0.1~1.2%포인트(P)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245,000
    • -1.5%
    • 이더리움
    • 4,549,000
    • -1%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1.15%
    • 리플
    • 755
    • -1.05%
    • 솔라나
    • 212,400
    • -3.32%
    • 에이다
    • 681
    • -1.45%
    • 이오스
    • 1,249
    • +3.14%
    • 트론
    • 169
    • +3.05%
    • 스텔라루멘
    • 164
    • -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150
    • -3.66%
    • 체인링크
    • 21,130
    • -0.89%
    • 샌드박스
    • 663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