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3주택 이상과 같게 과세

입력 2018-09-13 15:06 수정 2018-09-13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종합부동산세 수정안(제공=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수정안(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한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서울, 수도권, 세종시 등) 2주택 소유자는 최대 3.2%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과세표준 94억 원(1주택 181억 원 초과, 다주택 176억 원 초과·이하 시가) 초과 주택 보유자는 일반은 2.7%의 종부세가 매겨진다.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3.2%의 종부세가 책정된다.

과세표준 50억∼94억 원(1주택 102억∼181억 원, 다주택 98∼176억 원) 주택은 일반 2.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5%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12∼50억원(1주택 34억∼102억 원, 다주택 30억 ∼98억 원) 주택은 일반 1.4%,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1.8% △6억∼12억 원(1주택 23억∼34억 원, 다주택 19억∼30억 원)은 일반 1.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1.3%로 종부세를 올린다.

△3억∼6억 원(1주택 18∼23억 원, 다주택 14∼19억 원)은 일반 0.7%,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9%가 부과된다. 3억 원 이하(1주택 18억 원 이하, 다주택 14억 원 이하)는 일반은 현행 0.5%를 유지하되 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6%로 올라간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를 했지만 이번 수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과세했으며 이들은 0.1~1.2%포인트(P)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파리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일정 정리 [그래픽 스토리]
  • "이게 앨범이라고요?"…어른들(?)은 이해 못 하는 미니어처 트렌드 [솔드아웃]
  • 블록체인에 여전히 X2E 게임이 필요한 이유 [블록렌즈]
  • 역대 최소 규모 선수단…파리올림픽 관심도 '뚝' [데이터클립]
  • 단독 “C레벨만 경영상황 공유”…티몬 직원들, ‘불안한 재택 중’
  •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 ‘마약 투약’ 혐의 야구선수 오재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 유아인, 이번엔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7.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50,000
    • +1.08%
    • 이더리움
    • 4,529,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527,500
    • +2.93%
    • 리플
    • 831
    • -1.77%
    • 솔라나
    • 253,500
    • +3.6%
    • 에이다
    • 578
    • +2.3%
    • 이오스
    • 803
    • +1.65%
    • 트론
    • 191
    • -0.52%
    • 스텔라루멘
    • 14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200
    • +4.2%
    • 체인링크
    • 18,820
    • +2.17%
    • 샌드박스
    • 456
    • +4.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