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사기관 '패킷 감청' 헌법불합치

입력 2018-08-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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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회선을 통해 오가는 데이터를 감청해 대상자의 접속 로그 정보, 위치 정보 등을 알아내는 이른바 '패킷 감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문모 목사가 낸 통신비밀보호법 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5조는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해 용의자가 보내거나 받은 우편물, 전기통신에 대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헌재는 "이 사건의 법률조항은 인터넷 회선 감청의 특성을 고려해 집행 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수사 목적을 이유로 감청을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중 하나로 정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환경에서 인터넷 회선의 감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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