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연금 압류 금지 합헌"

입력 2018-08-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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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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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급여를 압류하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공무원연금을 압류히자 못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합헌 보다 많았지만 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 결정됐다.

A 씨는 이혼 후 소송을 통해 공무원인 남편이 자녀 양육비 5000만 원과 60개월간 매달 7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자녀 양육비를 받기 위해 강제집행 하던 중 공무원연금은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 씨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만큼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에게만 압류금지의 특혜를 부여하고 채권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무원연금법 상의 급여는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아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사자들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압류를 전액 금지하면 채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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