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20%로 일원화"

입력 2018-08-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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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 고발제 폐지…형사 제재 강화"…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왼쪽)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고이란 기자)
▲(왼쪽)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고이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과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해 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는 2배로 상향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기업 집단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지배 구조 행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면서도 건전한 투자 활성화 제도적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며 "일례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 포함하기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 원리 도입 취지하에 검찰 법원에 분담하고 집행 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으며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선 전속 고발제 폐지해 형사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전한 혁신 생태계 조성과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인수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이는 현행 5000억 원에서 200억~300억 원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정 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법에 경쟁의 원리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속 고발제 등을 재고하고 그동안 공정위의 행정 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부담을 검찰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시키면서 보다 효율적인 규율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는 시장의 불공정 관행과 근절을 통해 공정 경제, 경제 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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