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에 여권번호 기재 생략

입력 2018-07-24 10: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담배 면세범위도 명확화

올해 9월부터 입국하는 내국인은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 편의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국인이 입국할 때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에서 여권번호 기재가 생략된다. 단 외국인은 기존대로 여권번호를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의 면세범위가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담배 유형의 구분 없이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l),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으로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담배가 궐련과 엽권련, 전자담배, 그 밖의 담배로 구분되고 전자담배에 ‘기타 유형 110그램’이 추가된다.

이 밖에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월 3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20,000
    • -2.98%
    • 이더리움
    • 4,530,000
    • -3.68%
    • 비트코인 캐시
    • 840,500
    • -2.44%
    • 리플
    • 3,043
    • -3.52%
    • 솔라나
    • 200,000
    • -3.89%
    • 에이다
    • 622
    • -5.76%
    • 트론
    • 427
    • -0.23%
    • 스텔라루멘
    • 360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50
    • -2.29%
    • 체인링크
    • 20,360
    • -4.37%
    • 샌드박스
    • 211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