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1만790원 vs. 경영계 '동결' 제시

입력 2018-07-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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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측인 이성경 위원(오른쪽)과 사용자측인 이동응 위원이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연합뉴스)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측인 이성경 위원(오른쪽)과 사용자측인 이동응 위원이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연합뉴스)

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790원과 7530원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7530원보다 43.4%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 1만79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요구한 것이다.

양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3260원에 달한다.

노·사 양측은 각각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의 중재하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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