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노사 '사업별 구분적용' 대립

입력 2018-07-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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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측인 이성경 위원(오른쪽)과 사용자측인 박복규 위원이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측인 이성경 위원(오른쪽)과 사용자측인 박복규 위원이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됐지만 합의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노동자위원 5명 등 총 22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의원 4명은 이날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용자 위원은업종별·규모별로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2019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안'을 제출하고 근로자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사용자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은 법정 하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사업별 구분적용은 맞지 않고, 불공정거래개선·임대료 문제 해결 등 경제구조 개선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노사는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이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효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차기 회의에서 집중 논의키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1차 전원회의를 오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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