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위 전직 간부 취업 특혜 의혹 신세계페이먼츠 등 압수수색

입력 2018-06-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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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기업들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신세계 계열사 등 관련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페이먼츠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취업 의혹에 연루된 다른 회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대기업들의 신고, 자료제출 등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또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단서를 확보해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속해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들의 주식소유 현황 신고 누락 등을 제재, 형사고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취업 특혜 등 유착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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