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자원정책국 환경부 이관 직제개편 입법예고…하천만 유지

입력 2018-06-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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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5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인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은 폐지되고 이에 따른 정원 36명이 감축된다. 존치되는 수자원정책국의 하천계획과와 하천운영과의 기능은 하천계획과로 통합돼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실 밑으로 들어간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있는 하천국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부로 이관되는 대상은 수자원정챙국 3개 과와 1개 팀, 한강을 비롯한 홍수통제소 4곳,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인력 약 5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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