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뺀 물관리일원화 논란

입력 2018-05-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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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법은 국토부에 남겨둬 사실상 ‘이원화’ 유지…“탁상 합의로 현장 혼란만 가중”

▲1일 오후 경남 창녕함안보에서 수문을 열자 녹색을 띤 낙동강물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힘차게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경남 창녕함안보에서 수문을 열자 녹색을 띤 낙동강물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힘차게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지난해 5월 업무지시 5호로 시작된 물관리일원화 정책이 1년의 진통 끝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기로 하면서 반쪽 물관리일원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국회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물 기본법,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 산업 육성에 관한 법)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물관리일원화는 선진국 흐름에 맞춰 기존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로 나뉜 정부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 한곳으로 모아 통합적으로 물을 이용 및 관리하자는 정책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합의하면서 하천관리는 국토부에 존속시키기로 했다. 하천관리법은 국가·지방 하천의 정비·유지·보수 사업을 비롯해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모두 포괄한다. 4대강 16개 보 관리 등 4대강 사업 관련 예산도 하천관리법 아래에 있고 각 수천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도 국토부가 맡는다. 이에 물관리 정책의 몸통인 하천관리법이 빠져 ‘무늬만 물관리 일원화’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보 수문 개방을 통해 수질이나 수생생태계의 개선 방향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하천관리 부서를 통해 수문 개방 시 검토해야 하는 지하수위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결국 하천관리법만 국토부에 남으면 기존 수자원정책국은 환경부에 이관하면서 하천관리를 위한 조직을 남길 수밖에 없어 사실상 물관리이원화는 유지되는 셈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할 우려가 크다”며 기형적인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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