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조특위 존속기간에만 위증 혐의 고발 가능"

입력 2018-05-17 1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 공소 기각 확정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국회 청문회에서의 허위 진술에 대한 고발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7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65)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상고심에서 특별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주치의인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국조특위는 활동 종료 약 3개월 후에 이 교수를 특검에 고발했다.

1심은 국조특위 활동 기간과 무관하게 고발할 수 있다며 이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전합은 "국조특위가 소멸된 이후에도 고발을 가능하게 해 위증한 증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20,000
    • +0.71%
    • 이더리움
    • 3,495,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1.95%
    • 리플
    • 2,112
    • -1.81%
    • 솔라나
    • 127,800
    • -1.62%
    • 에이다
    • 368
    • -2.39%
    • 트론
    • 486
    • -1.02%
    • 스텔라루멘
    • 264
    • -1.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30
    • -2.01%
    • 체인링크
    • 13,730
    • -2.35%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