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 입학 특혜' 최순실ㆍ최경희 실형 확정

입력 2018-05-15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순실 사건 첫 대법원 선고

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또한 최 씨의 학사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도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최 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선고다.

최 씨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 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정 씨가 교과목을 수가하지 않아 학사경고를 받고 휴학한 후 2016년에 복학하자 최 정 총장에게 "딸이 강의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해 이대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1, 2심은 "최 씨는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에 딸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시청탁을 하면서 고교 교사들에게 허위 근거자료 등으로 위계를 행사하거나 금품을 제공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무조건 배려받아야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씨는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만연했던 관행’을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데 급급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유라 입시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89,000
    • +1.16%
    • 이더리움
    • 3,441,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23%
    • 리플
    • 2,132
    • +0.99%
    • 솔라나
    • 127,100
    • +0.39%
    • 에이다
    • 371
    • +0.82%
    • 트론
    • 487
    • -0.81%
    • 스텔라루멘
    • 268
    • +6.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2.02%
    • 체인링크
    • 13,920
    • +0.8%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