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 집유 확정

입력 2018-04-19 0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의 영업실적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새봄(39) 웅진씽크빅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석금 회장의 차남인 윤 대표는 2016년 웅진그룹 사내이사 시절 2015년도 웅진씽크빅 영업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신과 아들 명의의 증권계좌로 18만1560주(20억2000여만 원)를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웅진씽크빅은 2015년 4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222억 원)을 달성했다.

윤 대표는 웅진씽크빅의 영업실적을 보고받기 이전부터 주식 매수를 결심했고, 해당 정보는 표면상 호재일 뿐 영업성 등이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 없는 지표인 만큼 미공개 중요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윤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도 "미공개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주식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주식 거래에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해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포장 주문'인데, 수수료 내라고요?"…배달음식값 더 오를까 '노심초사' [이슈크래커]
  • 작년 로또 번호 중 가장 많이 나온 번호는 [데이터클립]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 단독 그 많던 카드 모집인 어디로…첫 5000명 선 붕괴
  • '주가 급락' NCT·김희철 원정 성매매·마약 루머…SM 입장 발표
  • 윤민수, 전 부인과 함께 윤후 졸업식 참석…사진 보니
  • 6월 모평 지난 ‘불수능’ 수준…수험생들 “어려웠다”
  • 비트코인, 美 고용 지표 둔화 속 7만1000달러 일시 터치…5월 비농업 지표 주목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52,000
    • +1.14%
    • 이더리움
    • 5,264,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1.89%
    • 리플
    • 732
    • +0.27%
    • 솔라나
    • 240,800
    • +3.35%
    • 에이다
    • 637
    • +0%
    • 이오스
    • 1,118
    • +0.45%
    • 트론
    • 159
    • +1.27%
    • 스텔라루멘
    • 148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200
    • +2.2%
    • 체인링크
    • 24,500
    • -0.24%
    • 샌드박스
    • 651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