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등 관련 법안 30건을 논의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논의된 법안 대부분이 발의된 지 1년 이상 된 법안들로, 여야가 미세먼지 사태가 심각해지자 부랴부랴 법안 논의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가의 미세먼지 종합 관리대책 수립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미세먼지 배출 시설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관리위원회’ 설치와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책 마련 등 종합대책을 포함한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강병원 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논의된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수도권에 국한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문제는 국회의 미세먼지 관련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은 지난해 3월 발의돼 아직도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이날 환노위에서 논의된 미세먼지 법안 가운데 가장 오래된 법안은 2016년 6월 20일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안’이다. 이는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발의됐지만, 2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셈이다.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제정에 여야 간 이견은 없을 전망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여야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미세먼지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며 “여당도 당 미세먼지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가며 미세먼지 저감 관리법과 같은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