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에 수천만원 축의금까지...대림산업 임직원 무더기 입건

입력 2018-03-20 14: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 대형 건설사인 대림산업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드러나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형 건설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54)·권모(60)씨를 구속하고 전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장,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2011∼2014년 대림산업이 시공한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 하청업체 A사 대표 B씨에게서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 명목으로 6억1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경찰에 입건된 대림산업 관계자들은 대기업 시공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된 백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 재직 당시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B씨에게 13차례 돈을 요구했고,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46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는 등 2억원을 챙겼다.

또 함께 구속된 권씨는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일 당시 B씨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차례 1억4500만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다. 대림산업 전 대표 김씨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B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대림산업 측에서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리고, 현장을 아예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어 거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직원 80명 규모였던 A사는 30여년간 대림산업이 시공한 공사만 수주하던 하청업체였으나 이후 대림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폐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B씨도 대림산업 측에 공사 추가 수주나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수사를 받은 대림산업 관계자 11명 가운데 김 전 대표이사 등 6명은 이미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84,000
    • -0.89%
    • 이더리움
    • 3,436,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1.38%
    • 리플
    • 2,134
    • -0.47%
    • 솔라나
    • 127,100
    • -2.23%
    • 에이다
    • 367
    • -2.13%
    • 트론
    • 490
    • +1.03%
    • 스텔라루멘
    • 264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60
    • -3.42%
    • 체인링크
    • 13,760
    • -1.64%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