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2년내 임금피크 대상 희망퇴직...최대 36개월치 지급

입력 2017-12-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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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예정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26일 희망퇴직 대상자, 일시 등을 합의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내년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과 2019년과 2020년 임금피크제 전환예정자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1월 2일까지이다. 신청자는 퇴직금으로 잔여정년에 따라 최소 27개월치에서 최대 36개월치 급여를 일시에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의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대상자는 1월 19일에 퇴사하게 된다.

임금피크제는 만 55세 이상 직원의 연봉을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다. 국민은행은 2015년부터 매년 말 정례적으로 임금피크 대상자에 한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왔다.

허인 국민은행장도 지난달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에 도달한 직원들에게 선택권으로 드리는 부분”이라며 “임금피크제 직원 대상 희망퇴직은 매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희망퇴직에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뿐만 아니라 2년 내 임금피크제 전환 예정자도 포함됨에 따라 이전보다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해 신청자가 평소처럼 200명 안팎의 규모가 될지 더 커질지 규모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전 직급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받아 2895명이 퇴사했다. 2015년에는 170명, 2016년에는 170여 명으로 200명 내외 규모로 희망퇴직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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