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상 검사, 대검 '이달의 형사부' 검사… 비트코인 신종 환치기 일당 검거

입력 2017-12-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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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상(33·변호사시험 2회·사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 검사가 3일 대검찰청의 '이달의 형사부 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은 "적극적인 수사로 무혐의로 송치된 사건의 혐의를 밝혀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고, 7년간 방치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4년차 송 검사가 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아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동원한 끈질긴 수사 끝에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일당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치기는 두 국가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말한다.

은행에서 환전할 때 지불하는 환 수수료를 물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외환을 외국에 송금하는 것으로 국부의 해외유출로 여겨져 처벌된다.

송 검사는 지난달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사범 6명을 적발해 그중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송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다가 환치기가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 관련 계좌 40여개를 추적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20대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한 결과 피의자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환치기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중국 환전상이 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받아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인 뒤 국내로 전송하면, 국내 환전상이 이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의뢰인에게 보내는 수법이었다.

비트코인이 국가를 구별하지 않고 실제 화폐처럼 사용되는 점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범죄였다.

온라인에서 쉽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비트코인은 환치기 사범들의 새로운 범죄수단으로 주목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검사는 또 지난달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7년 동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한 대출 사기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 사법처리하는 등 여러 사건에서 괄목할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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