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금품수수 비리로 내년 2월까지 공공입찰 제한

입력 2017-11-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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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금품수수 행위 적발로 앞으로 3개월 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대우건설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건설사가 금품수수 행위로 부정당(不正當) 제재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거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대우건설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앞서 대우건설은 2012년 LH가 발주한 위례신도시의 기무부대 이전 사업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했고,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돼 LH공사로부터 부정당제재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016년 7월 패소했다. 이후 회사 측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인용되지 않아 3개월 간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발효됐다.

대우건설은 이번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12월과 내년 1월에 집중된 고속도로 14건 등의 입찰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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