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금품수수 비리로 내년 2월까지 공공입찰 제한

입력 2017-11-21 2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우건설이 금품수수 행위 적발로 앞으로 3개월 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대우건설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건설사가 금품수수 행위로 부정당(不正當) 제재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거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대우건설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앞서 대우건설은 2012년 LH가 발주한 위례신도시의 기무부대 이전 사업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했고,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돼 LH공사로부터 부정당제재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016년 7월 패소했다. 이후 회사 측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인용되지 않아 3개월 간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발효됐다.

대우건설은 이번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12월과 내년 1월에 집중된 고속도로 14건 등의 입찰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13: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31,000
    • +0.19%
    • 이더리움
    • 3,431,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1.5%
    • 리플
    • 2,063
    • -0.24%
    • 솔라나
    • 125,600
    • +0.4%
    • 에이다
    • 369
    • +0.27%
    • 트론
    • 478
    • -0.62%
    • 스텔라루멘
    • 241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0.04%
    • 체인링크
    • 13,820
    • +0.29%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