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協 예금자보호, 일반 금융사와 동일하게”

입력 2017-11-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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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法 개정안 발의…정부서 차입 근거 마련

신용협동조합이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마련해 예금자를 보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은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타 예금보호법령과 비교해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상 시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 저축은행도 불과 몇 년 전 부실 사태로 인해 은행처럼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해 준다.

하지만 현재 신협은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과 함께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을 받고 있지 않다. 부실에 따른 파산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면 저축은행 부실 때처럼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지지 않지만 신협중앙회를 통해 준비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부실에 따른 예금을 보호한다.

이에 예금자보호기금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입금’을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에서’로 개정, 급격한 금융위기상황을 대비하고 예금자 보호기금의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했다.

또 조합 등이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에 대한 변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5년으로 했다. 변제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고자 예금자 등에게 안내·통지 등을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신설했다.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기금회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신설했다.

이 밖에도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조합 간 합병한 이후 등기부 등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를 존속하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간주, 변경등기에 소요되는 등기비용, 인력, 시간의 절감을 통해 존속조합 등 업무부담을 덜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의원은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으로 보호하는 신협이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 조건으로 예금자를 보호한다면 신협 예금자보호제도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전체 예금자 보호제도에도 통일성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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