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 사외이사, 여전히 거수기…‘반대’ 나온 기업 2.8% 그쳐

입력 2017-11-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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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상장사 가운데 지난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기업이 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서스틴베스트가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88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배구조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한 차례 이상 표명한 적이 있었던 기업은 평가 대상 기업의 2.8%인 25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류·기권·수정·조건부 찬성 등 찬성 외 의견으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해당 기업은 전체 평가 대상의 4.4%인 39개에 머물렀다.

이사회 의장의 독립성 수준도 미흡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 최대주주 및 동일인(총수)이 아닌 사외이사가 맡은 경우는 평가 대상 기업의 5.8%인 51개에 불과했다.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주주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인 전자투표제나 집중투표제 도입 비율도 높지 않았다. 전체 평가 대상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204개(23.1%)였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41개(4.6%)뿐이었다.

그 외에 평가 대상 기업의 54.8%가 올해 3월 24일에, 14.6%는 3월 17일에 각각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소액주주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무더기 주총’ 관행도 여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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