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법원 "자전거 운전자, 20% 책임"

입력 2017-10-03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낸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3일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낸 자전거 운전자 A 씨와 그 자녀 2명이 사고를 낸 화물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중간 부분을 통과한 무렵 횡단보도를 벗어나 왼쪽 사선으로 도로를 건넜다"라며 "이 때 맞은편에서 진입하던 화물차가 자전거에 충격을 가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과실은 사고 발생과 손해를 확대한 원인"이라며 A 씨에게 20%의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A 씨는 2015년 5월 세종시에 있는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가 우회전하는 순간에 충돌했고, 이 사고로 A 씨는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14: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55,000
    • -1.72%
    • 이더리움
    • 3,160,000
    • -3.3%
    • 비트코인 캐시
    • 572,500
    • -7.66%
    • 리플
    • 2,077
    • -1.84%
    • 솔라나
    • 126,900
    • -2.23%
    • 에이다
    • 374
    • -2.09%
    • 트론
    • 531
    • +0.76%
    • 스텔라루멘
    • 223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3.87%
    • 체인링크
    • 14,220
    • -2.74%
    • 샌드박스
    • 106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