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사용자協, 산별중앙교섭 복구될까

입력 2017-08-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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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7일 1차 회의 공식 요청…사측, 회의장에 나올지 관심

성과연봉제 백지화를 선언한 새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간의 산별중앙교섭이 재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전(前) 정권의 은행권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고, 이후 금융산업 산별교섭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사용자협의회와 33개 사업장 사측 대표에게 이달 17일 산별중앙교섭 제1차 회의에 나설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유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못한 채 파행된 작년 산별단체협약을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또 금융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의 주요 안건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기금 700여억 원 활용방안 등도 함께 제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의 동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처음으로 판결했다. 그 다음 달인 6월에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보수체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각각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했다.

특히 전날 법원이 IBK기업은행 지부가 제기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에서도 “2016년 5월 23일 개정한 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라고 거듭 확인하면서, 성과연봉제 폐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다른 금융공기업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폐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해 노사 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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