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5월 1일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실시

입력 2017-04-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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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특별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측은 “휴일을 반납한 채 촛불집회의 안전 등에 힘써온 서울시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고 사기를 높이고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5월 1일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반기업들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근로자의 날이 휴일에 포함돼 있지 않다.

서울시 소속 공무원 80% 이상이 5월 1일에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사무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원‧병원‧민원부서 등의 경우 업무 수행이 가능한 최소인원만 남아 근무하기로 했다. 단 이날의 근무자는 5월 2‧4‧8일 중 하루를 선택해 특별휴가를 누릴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동권은 시민의 기본권이고, 공무원도 시민이자 노동자로서 노동절에 쉴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며 “공무원들의 노동절 휴무는 세계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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