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재가동 가닥... 이재용 ‘뇌물공여’ 혐의 영향은

입력 2017-03-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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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근 기자 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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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다시 검찰로 넘어가면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처리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식 활동을 종료한 특검은 법원에 최순실(61) 씨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 사건 병합신청을 냈다. 병합은 두 개의 사건을 함께 묶어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최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했지만, 특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 부분에는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혐의가 모두 적용됐고, 이밖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이 논리대로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 거액의 대기업 출연금을 거둔 사안에서 돈을 뜯긴 피해자였던 삼성이 뇌물 공여자가 된다. 똑같은 행위를 놓고 검찰과 특검의 시각 차가 생긴 셈이다.

특검은 검찰과 협의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혐의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공소장 변경 절차를 못 거칠 경우 모든 죄의 숫자, 상상적 경합 부분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면 무거운 죄인 뇌물수수혐의 하나만 인정되고, 직권남용은 여기에 흡수된다.

형법상 직권남용은 형 상한이 징역 5년이고, 경우에 따라 벌금형도 가능하다. 반면 뇌물혐의는 특가법이 적용되면 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적용 혐의가 어떻게 되느냐는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에 대통령 독대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 내용이 뇌물 혐의 적용을 좌우할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지난 11월 특검으로 사건을 넘겼던 검찰은 다시 사건을 맡아 최종 마무리를 맡게 됐다.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구성하지만 상당부분 수사가 돼 있는 만큼 기존보다 인력을 줄이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검이 하지 못한 대통령 대면조사는 검찰의 최대 과제다. 삼성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 구성을 놓고 검찰이 기존의 소극적이었던 입장을 유지한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 유지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서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둔 청와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도 입건된 상태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리스트 정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고, 노태강 전 체육국장의 좌천 인사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임명돼 90일 여간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이재용 부회장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기소하고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3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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