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인형 뽑기 달인’ 사법 처리 논란…“안 뽑히게 조작한 가게 주인이나 처벌하지”, “그 방법 나도 알고 싶다”

입력 2017-02-2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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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형 뽑기 달인'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2명은 지난 5일 대전의 한 인형 뽑기 방에서 2시간 동안 인형 200여 개를 쓸어담아 갔습니다. 점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두 사람은 "조이스틱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작해 뽑기 확률을 높인 것"이라고 진술했는데요. 이를 두고 인형 뽑기 점주의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돈을 내고 조이스틱을 이용해 게임을 한 만큼 불법 행동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또 "신종 사건으로 과거 사례가 없어 관련 법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은 '인형 뽑기 달인' 논란에 "안 뽑히게 조작한 가게 주인이나 처벌하지", "그 방법 나도 알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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