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 안되면 최저임금위 불참"

입력 2017-02-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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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은 15일 이달 안에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대신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 공익위원 선출 방식 등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심의ㆍ의결되지 않는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을 지급토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ㆍ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

매년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여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산정 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경영계는 업종ㆍ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계는 또한, 공익위원이 사실상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며, 공정성과 중립성 있는 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노총은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노사간 극단적 입장차이를 핑계로 기계적 중립 혹은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끈 핵심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제6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로 월 고정임금총액(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기준 7.6%(25만7860원)를 확정했다.

한노총은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고용 악화가 소비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근로자 가구의 임금소득 확충을 통해 실질구매력을 높이고 내수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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