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죄 법리 그대로 유지… 최순실 21일 '뇌물수수 공범' 피의자 조사

입력 2017-01-20 1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 씨 조사 후 이재용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할 듯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사이의 뇌물죄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삼성 측으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은 최순실(61)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최순실(61) 씨에게 뇌물수수 공범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게 전부다. 특검은 이번에도 최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이 서둘러 최 씨를 부른 까닭은 이 부회장 영장 기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조사를 거부하는 최 씨에 대해 한동안 출석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에는 뇌물수뢰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라고 압력을 넣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부회장이 최 씨 측에 대가성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씨와 공범인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 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다. 특검은 이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면조사가 불가피했으므로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 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져야 했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 중 부정한 청탁 의혹이 불거진 기업들이 우선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검 관계자는 "다른 대기업 수사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힌 게 없다"며 "별도 청탁이 있었던 기업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15,000
    • +6.13%
    • 이더리움
    • 4,175,000
    • +3.39%
    • 비트코인 캐시
    • 632,000
    • +4.55%
    • 리플
    • 719
    • +1.55%
    • 솔라나
    • 213,900
    • +6.1%
    • 에이다
    • 624
    • +3.14%
    • 이오스
    • 1,102
    • +2.7%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48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450
    • +4.86%
    • 체인링크
    • 19,090
    • +4.26%
    • 샌드박스
    • 605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