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죄 법리 그대로 유지… 최순실 21일 '뇌물수수 공범' 피의자 조사

입력 2017-01-20 1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 씨 조사 후 이재용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할 듯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사이의 뇌물죄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삼성 측으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은 최순실(61)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최순실(61) 씨에게 뇌물수수 공범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게 전부다. 특검은 이번에도 최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이 서둘러 최 씨를 부른 까닭은 이 부회장 영장 기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조사를 거부하는 최 씨에 대해 한동안 출석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에는 뇌물수뢰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라고 압력을 넣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부회장이 최 씨 측에 대가성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씨와 공범인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 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다. 특검은 이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면조사가 불가피했으므로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 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져야 했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 중 부정한 청탁 의혹이 불거진 기업들이 우선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검 관계자는 "다른 대기업 수사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힌 게 없다"며 "별도 청탁이 있었던 기업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072,000
    • -0.14%
    • 이더리움
    • 4,250,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844,500
    • +2.43%
    • 리플
    • 2,787
    • -0.46%
    • 솔라나
    • 184,000
    • -0.27%
    • 에이다
    • 537
    • -3.42%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13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70
    • -1.2%
    • 체인링크
    • 18,140
    • -1.79%
    • 샌드박스
    • 170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