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안민석 "'삼성 공화국'인가…구역질 난다"

입력 2017-01-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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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원 SNS)
(출처=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원 SNS)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내린 법원을 겨냥해 정면 비판했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 "힘없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날카롭던 대한민국 법의 칼날이 어째서 재벌 앞에서는 늘 무뎌지는가"라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진실을 감추려는 삼성의 거대 조직이 존재하는 한 불구속 상태의 이 부회장은 계속해서 법망을 빠져나갈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구속 영장을 기각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진정 삼성 공화국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진다"고 글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각했다.

안 의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다 지난 14일 사망한 김기철 씨도 언급했다. 그는 "삼성은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께 올바른 사죄와 보상은 하지 않으면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43억짜리 말을 주고, 대통령에게는 몇백억씩 뇌물을 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에 구역질이 난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한 안 의원은 "범죄 피의사실이 분명하고 증거인멸과 삼성 내부자들의 말 맞추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재용은 철갑이라도 둘렀단 말인가 그 철갑을 뚫고 정의의 쇠고랑을 채워야 한다. 구속사유가 분명하다. 영장 재청구하고 또 기각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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