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대통령 ‘급여·예우 박탈’ 법률안 발의

입력 2016-12-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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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11일 탄핵 당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즉각 중단하고 퇴임 후 예우 등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탄핵당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이 법안은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을 경호 및 경비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현행법에 따라 탄핵당해 퇴임하더라도 경호와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연 6억 원가량의 세금이 든다. 송 의원은 “(탄핵당한) 대통령에게 사실상 종신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김해영 의원은 탄핵을 당하거나 내란·외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지급과 국가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8일 발의했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 역시 탄핵안 가결 직후 대통령의 보수 지급을 멈추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대통령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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