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오후 6시쯤 의결서 靑 도착…즉시 ‘권한 정지’

입력 2016-12-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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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잃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로 도착하는 순간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면서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내면 이관직 총무비서관이 수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의결서가 청와대에 도착하는 시점은 대략 오후 6시 전후로 예상된다. 의결서가 이 비서관에게 전달되는 즉시 국군 통수권과 공무원 임명권 등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이 시점부터는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ㆍ감형ㆍ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ㆍ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수행은 못 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탄핵이 되더라도 박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청와대 관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대통령 박근혜’ 호칭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경호와 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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