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장·판사 상대 권한쟁의심판⋯"영장 청구·발부 모두 불법" 헌재 "피청구인 자격부터 부적법⋯권한 정지 상태라 침해될 권한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김영배 의원 한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견해 질의법무장관 "문제 된 부분 행정부 몫…총리 결정 존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27일 오후 5시 19분부터 정지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갖고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다. 의결서는 5시 19분에 공식적으로 접수됐다. 국무총리실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의결서를 17시19분에 송달완료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 시각부터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7시 24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았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 정지된다. 다만 대통령 신분과 경호, 의전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헌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3번째 현직 대통령 직무정지다. 박 전 대통령 이후로는 8년 만에 대한민국은 다시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았다.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
탄핵안 국회 통과에 판단 헌법재판소로 넘어가탄핵안 접수 이어 심리 착수…6개월 내 판단 예정노무현 前대통령 63일·박근혜 前대통령 91일 걸려헌재 재판관 성향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으로 분류과거 ‘가장 보수적’ 평가 안창호 재판관도 찬성해
헌정 사상 3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계엄 사태 수습의 키는 탄핵소추안을 심의할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강제 폐쇄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고영욱은 이날 "전과자들도 현재 꽤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전과자라고 유튜브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거로 알고 있다"며 "현재 죄를 짓지 않고 건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법령 등에 위임을 받아 규정한 지침·명령 등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
한 공공기관에서 실제 존재하는 단체협약 조항이다. 단체협약에 일종의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설사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 등에 반하더라도 인정한단 것으로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을
스페인 중앙정부가 분리독립을 추진해온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자치권을 몰수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21일(현지시간) 헌법에 따라 카탈루냐의 자치권 몰수 절차에 들어가기로 의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조만간 상원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이날 분리독립세력 수장인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등 각료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국고가 빌 것 같다는 걱정을 법관이 앞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경제와 기업의 안위를 아예 도외시해서는 안되겠으나, 그것이 법원칙을 압도할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원칙에 따른 법리 구성을 중시했던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이 27일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는 이날 오전 34년 간 일했던 법원을 떠나며 퇴임사를 통
‘여야정 협치(協治)’는 역시 말처럼 쉽지 않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만 하더라도 여야와 정부는 그야말로 한마음 한뜻으로 국정 안정화에 힘을 모으는 듯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정 수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새누리당에
우리 사회는 지난 10월 이후 최순실 사태로 혼란에 빠져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박 대통령의 사퇴, 탄핵 즉각 인용 요구와 탄핵 반대 시위가 맞서고 있다. 각종 사건 사고와 정책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일어나는 일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와 같은 혼란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단기간에 수습이 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국정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조기인용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고 “중대한 헌법위반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은 더는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인용’이란 조건을 갖췄고, 내용 또한 그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그 주장을 받아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부터 ‘탄핵 가결’까지 지난 4년여 동안 롤러코스터 여정을 걸어왔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대통령에 당선됐지만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국회의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은 유례없는 사례를 남겼다.
박 대통령은 1997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1979년 10월 26일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