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볼리 에어(사진제공=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는 노후경유차 보유 고객이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가격을 인하해 준다고 5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보유 고객이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개소세의 70%를 감면해 준다.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을 고려하면 총 143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감면 혜택은 내년 6월 말까지다.
여기에 쌍용차는 노후 경유차 대차 시 ‘렉스턴 W’ㆍ ‘코란도 C’ㆍ‘티볼리’를 구매할 경우 법규상 감면액의 나머지 30%에 준하는 최대 50만 원을 추가로 할인해 준다.
또 연말까지 라스트 세일 페스타(LSF)도 진행한다. ‘코란도 C(10%)’를 비롯해 ‘렉스턴 W(7%)’, ‘코란도 투리스모(5%)’ 등 주요 모델의 가격을 할인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