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등 ‘경제민주화법 3건’ 본회의 통과

입력 2016-12-01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시정하는 내용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화해 가맹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에도 공정위의 조사 등 요청권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도급법은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자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공발주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연차별 계약에 해당하는 공사가 끝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이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849,000
    • +0.72%
    • 이더리움
    • 3,461,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2.18%
    • 리플
    • 2,150
    • +2.53%
    • 솔라나
    • 140,400
    • +2.03%
    • 에이다
    • 413
    • +2.99%
    • 트론
    • 514
    • -0.39%
    • 스텔라루멘
    • 248
    • +3.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60
    • +6.9%
    • 체인링크
    • 15,680
    • +2.42%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