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등 ‘경제민주화법 3건’ 본회의 통과

입력 2016-12-01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시정하는 내용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화해 가맹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에도 공정위의 조사 등 요청권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도급법은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자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공발주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연차별 계약에 해당하는 공사가 끝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이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11: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85,000
    • +1.73%
    • 이더리움
    • 3,458,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367,000
    • -1.13%
    • 리플
    • 1,987
    • +2.11%
    • 솔라나
    • 148,400
    • +6.08%
    • 에이다
    • 293
    • +1.38%
    • 트론
    • 468
    • +0.86%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20
    • -2.66%
    • 체인링크
    • 16,260
    • +1.82%
    • 샌드박스
    • 51.29
    • +6.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