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한 여야 합동세미나 개최

입력 2016-11-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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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듭되는 국정혼란 및 정치권 갈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거 권리 보호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오는 30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민사특별3법 개선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공동 주최측인 김현아 의원이 직접 제1주제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을 발표 할 예정이다. 이어 제2주제는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허강무 교수가 ‘부동산 민사 특별3법과 공공복리’를 발표한다.

또한 명지대 이상영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입법조사관,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관련 내용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펼친다.

김현아 의원은 “수년에 걸친 전셋값 폭등으로 전세보증금 수준이 높아지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년간 공급되었던 주택이 완공돼 입주가 집중하는 시점에는 지금과 다른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며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 범위에 추가해 높아진 전세보증금의 보호, 주택 상태에 대한 보장 등으로 ‘임대차보호’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화 △계약갱신 거절 통보기간의 단축으로 임차인은 새로 주택을 찾고 임대인은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확보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넘길 경우 이를 세입자에게 통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 당사자 신청으로 조정절차가 즉시 개시되고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부과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에 임차주택의 상태확인서 작성 등이다.

앞서 이원욱 의원은 지난 6월 오피스텔 및 상가의 관리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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