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수사 ‘용두사미’로 끝나나…불공정 공매도 ‘오리무중’

입력 2016-11-28 14:17 수정 2016-11-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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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공시와 공매도로 파장을 일으켰던 한미약품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미약품이 악재를 늦게 공시한 사이 미리 정보를 알고 공매도를 한 기관 투자자를 색출하려고 대규모 압수수색까지 벌였지만 단순 미공개정보 이용자 외에 별다른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는 분위기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24일 검찰은 펀드매니저 등 증권·운용업계 관계자 6~7명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거둬갔다. 검찰 관계자는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공매도 등 특정 혐의를 잡고 수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약품 직원과 통화했던 사람 등을 스크린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관 압수수색 등에서 검찰 수사에 협조한 한 관계자는 “검찰이 S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부서를 주시하면서 해당 기관 운용역 등과 연락이 잦거나 연결고리가 있는 업계 사람 위주로 수사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구체적 물증보다는 정황 증거로 그물망식 조사를 해 실무자들의 불만이 컸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부서를 운영하거나 자기자본거래(프랍) 규모가 큰 증권사, 자산운용사 1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검사 8명과 수사관 등 60명에 달하는 인원이 투입됐다. 장 개시 후 한미약품이 악재공시를 하기까지 29분간 공매도를 한 기관 투자자를 색출하려는 것이었다.

해당 공시가 발표됐던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공매도 수량은 10만4327주다. 2010년 7월 상장 후 사상 최대치다. 특히 악재 공시가 나가기 전인 오전 9시29분까지 공매도 수량이 30일 하루의 절반인 5만471주(거래대금 320억2600만 원)에 달했다. 전날인 29일 총 공매도 수량(7658주)의 7배가 30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한 달 넘게 진행된 수사에서는 한미약품 내부 직원과 일부 증권사 지점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만 포착됐다. 지난달에는 한미약품 직원 김모 씨(27)와 김 씨의 남자친구 정모 씨(27), 모 증권사 지점 직원 조모 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한미약품 직원 50명 이상을 수사 중이지만 애초 주력했던 공매도 세력을 특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약품에서 직접 정보를 얻어 불법으로 공매도 한 1차 이용자를 찾아야 검찰이 법정에 세울 수 있는데 미공개정보 2차 이용자는 형벌이 아닌 행정벌 대상”이라며 “만약 혐의자가 있어도 금융위 제재를 받는 데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검찰과 별도로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2차 이상 이용자 색출에 주력하고 있다. 통상 금융위는 검찰에 사건을 넘긴 후 별도 자체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논란이 된 공매도 세력을 금융위 차원에서라도 엄벌하고자 검찰 수사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조사를 벌이며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악재 공시를 미리 알고 공매도를 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손실 회피 금액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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