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비 내년 4000~8000원 오른다

입력 2016-11-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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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년부터 임신부 1인당 임신 기간 평균 본인부담액이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20만 원 낮아질 전망이다. 내시경의 경우는 세척ㆍ소독료가 신설돼 환자 부담 의료비가 4000~80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감염예방ㆍ환자 안전 관련 수가 개선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임신ㆍ출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임신부의 외래 진료 본임부담률을 2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임신부의 외래 진료비가 대형대학병원은 총액의 60→40%, 종합병원은 50→30%, 병원은 40→20%, 동네의원은 30→10%로 각각 20%포인트씩 줄어든다.

산전 진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기형아 검사,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 진찰 검사 비용도 해당한다.

또 난임 시술 증가로 다태아 임신 건수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태아 임신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내년 1월 1일부터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조산아의 외래 진료 부담(성인의 본인 부담률 70% 적용)이 크다는 지적에 내년 상반기에 37주 미만 출생아, 2.5㎏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3세까지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건정심은 내시경 세척ㆍ소독료 수가를 신설했다. 수가는 1만2111~1만3229원으로 내시경을 이용하는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은 3787~7937원 정도 늘어난다. 복지부는 “내시경은 감염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1회 사용 시마다 특수한 소독액과 소독기계를 사용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하다”며 수가 신설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1회용 수술포, 안전주사기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 향상에 효과가 확인된 1회용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3단계 치료재료 보상 로드맵’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말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1회용 수술포 등 감염예방과 관련 6개 품목과 안전바늘 주사기 등 의료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품목 6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20개 품목 등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에 따라 수가를 적용하고, 오는 2018년까지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수가 신설에 따라 필요한 재정소요는 치료재료(1단계) 약 1030억~1178억 원, 내시경 세척ㆍ소독료 연간 약 593억 원 등 1620억~1770억 원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의료 관련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약 25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 조치로 감염 발생이 30% 정도만 감소해도 약 75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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